[KSTARNEWS 조효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다음 재판은 형사고소 사건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박수홍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함께 진행 중인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후 이 재판의 공판을 열겠다"고 밝히며 짧게 끝냈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조만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 (재판을)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형사고소 사건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판이 끝난 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박수홍이) 일정 부분 월급 형태로 받았는데, 그게 80억원 상당이었다"며 "박수홍 개인 통장을 박 대표가 전담해서 관리하고, OTP와 공인인증서를 다 박 대표(박수홍 친형)가 전담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도 박 대표 측으로 30억원 가량 인출이 발견됐다, 그래서 116억 규모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결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다. 116억 보다 더 큰 규모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수홍은 처음 고소 전에는 형과 원만하게 고소, 소송 절차 없이 합의하길 바랐다"라며 "그래서 지난 4월까지 10회 이상 합의 시도를 했는데, (박 대표 측에서) 거부해서 지금은 법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민·형사 고소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박 대표 측과) 접촉을 시도해본 적이 없다"며 "박수홍은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건뿐만 아니라 김용호씨가 유튜브를 통해 제기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고소가 걸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빨리 풀고 싶고, 거액의 피해를 본 것도 배상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박수홍의 심경에 대해 전했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인 박진홍 대표와의 금전적 갈등은 올 3월 말부터 불거졌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며 친형 및 형수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한 매체를 통해 박수홍의 고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형제간 갈등은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자신이 박수홍과 만남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늘렸다.

아울러 박수홍 측은 4월 5일 박 대표와 그의 아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케이스타뉴스 조효정 기자 queen@ihq.co.kr [사진출서=생방송 스타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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