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24일 일본 IT업체 도너츠사(이하 도너츠)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는 블록베리 모회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지난 2017년 연예인 지망 오디션 앱 '마이라이브'를 위한 브랜딩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너츠는 해당 계약이 폴라리스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연예 지망생을 위한 아카데미(음악 학원) 공간의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도너츠가 보증금 4억과 월 1000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도너츠는 계약당사자가 도너츠, 일광폴라리스(현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모씨였다고 주장한다. 계약서에 이모씨는 계약 관련 보증금 반환 의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됐다는 것이다. 이모씨는 폴라리스와 블록베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브랜딩 계약 기간이 2018년 10월 28일 종료됐지만, 법원의 반환 판결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가 현재까지 보증금과 이자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도너츠는 주장한다. 도너츠는 2019년 폴라리스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 계약의 계약금 반환 의무 연대보증인 이모씨 역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도너츠는 전했다. 도너츠는 이모씨에 대한 금전 채권을 보존키 위해 이모씨의 아내이자 현재 블록베리의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보유한 주식을 이모씨의 명의로 되돌리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모씨가 아내 김모씨에게 블록베리 주식을 명의 신탁했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모씨라고 도너츠는 주장한다. 도너츠는 이모씨가 주식명의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블록베리 주주 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통해 실질적 명의자인 이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너츠에 따르면 이모씨가 당사의 요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채권자로서 도너츠는 이모씨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이모씨를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했다. 도너츠는 블록베리가 주주명의를 이모씨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너츠의 소송이 인용될 경우, 김 대표이사의 주식은 모두 이모씨 명의로 전환되게 된다. 명의 전환 시 김모씨가 보유한 블록베리의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너츠는 최근 블록베리와 폴라리스 측에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서 40여 억원의 이자를 포함한 투자금을 반환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queen@ihq.co.kr [사진제공=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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