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수사의 계기가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속행됐는데요.

정준영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준영 일행이 특수준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등 총 10건에 달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공개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횟수는 13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는데요.

이 가운데 2016년 3월 대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특수준강간에는 정준영·최종훈을 포함해 총 5명이 연루됐으며,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 간에도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준영 측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긴 했지만,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반면, 최종훈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최종훈 측은 "당시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성추행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3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각각 인정하는 사실관계들이 엇갈리자, 피고인 모두를 재판정에서 심문키로 하는가 하면, 차기 공판에서 피해자 5명과 참고인 2명을 상대로도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starnews 이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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