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검찰로부터 또 한 번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검찰은 '동석했던 지인이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등을 보아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이창명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건배 제의 시에 마시는 시늉만 한 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한편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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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뉴스
(ajs@ihq.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