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의경 복무를 계속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적부 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는데요.

부적합 판정에 따라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한편 탑은 의경 복무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케이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