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이 표절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암살] 제작자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 원의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전하며 '앞으로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는 지난 2015년 8월 영화 [암살]이 소설을 표절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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