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남씨는 공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했다. 그 결과,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 이상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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