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61억 → 20억 대폭 줄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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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6)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53)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박수홍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친형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뉴스1

이날 재판부는 박진홍 씨가 횡령한 금액을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총 20억원가량으로 봤다. 재판부는 형 박 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에 주목, 이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을 가장 큰 횡령죄로 봤다. 

재판부는 "백화점 외에 테마파크, 학원비로 사용된 금액도 있는데 피고인은 복리후생으로 썼다고 했다"며 "그러나 라엘의 복리후생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횡령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라엘에 근무하지 않은 이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횡령금 6억 8000만원 쓴 공소사실이 있다"며 "허위 급여는 박수홍이 아니라 피고인과 가족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절세 내지 탈세를 위해 외형적으로도 탈법적인 방식을 썼다. 라엘은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라엘에서) 횡령이 주장된 금액은 19억 661만 51원이었으나, 모든 판단으로 볼 때 횡령 금액은 7억원 정도이며, 나머지 횡령 금액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진홍 씨는 2011∼2021년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박진홍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을 61억7000만원으로 봤으나, 이중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고 48억 여 원으로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박진홍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대폭 줄었다. 동생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씨의 친형 부부에대해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씨의 친형 부부에대해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후 "박 씨가 박수홍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가족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양형을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형수는 증거상 필체도 다 남아있는데 박 씨의 횡령을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형수 이 씨는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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