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 사진=뉴스1
김민석 / 사진=뉴스1

[케이스타뉴스 양지승 기자] 김민석(24)이 음주운전 혐의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2026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에게도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민석과 정재웅은 향후 2년 간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서 이들은 이후 열릴 2025-26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두 선수가 선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태극마크를 달고 동계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0년 5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음주 및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행위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3년 간,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2년 간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해 보도블럭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민석은 동료 세 명(정재웅·정재원·정선교)과 함께 대표팀 훈련을 마치고 김 감독의 승낙을 받은 뒤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식사 중 음주를 했다. 식사를 마친 네 명은 정재웅이 운전하는 김민석의 차량을 이용해 선수촌에 복귀했다. 

이후 김민석은 진천선수촌 웰컴센터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선수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재웅, 정선교와 함께 이동했다. 생일파티가 끝난 뒤 김민석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에 정재웅, 정선교, 박지윤을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다가 선수촌 내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검찰은 김민석과 쟁재웅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 경우 이들은 국가대표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이 돼 2026 동계올림픽에 뛸 수 없었다. 그러나 김민석과 정재웅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400만원으로 감경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면 이들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의 자격정지 징계는 최종 선고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김민석에게 1년6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민석과 동석한 정재웅은 1년, 정선교는 6개월, 정재원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케이스타뉴스 양지승 기자 sheep_js@ih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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