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배우 윤지오와 이미숙 / 사진=뉴스1
(왼쪽부터)배우 윤지오와 이미숙 / 사진=뉴스1

[케이스타뉴스 양지승 기자]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를 소송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는 입장문을 통해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본명 윤애영)를 소송사기 미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소장에서 김 씨는 "이미숙은 저(고소인)를 연예계통에서 추방하고 계속 자신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고소인 회사 소속이었던 장자연 등 다수에게 고소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기록한 허위내용의 문건을 유씨에게 지시·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숙은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에 더컨텐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패소했고,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장자연의 동료 배우 윤지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함께 주장했다.

이들은 "윤지오는 2010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김 전 대표와 망인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윤지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망인의 죽음을 이용했다. 망인과 국회의원들, 공영 방송사까지 자신의 거짓과 사기 행각에 끌어들여 돈벌이 하다가 범행이 탄로 나자 캐나다로 도주했고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범죄자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활보할 수 없도록 윤지오를 반드시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스타뉴스는 이미숙 측의 입장을 듣고자 소속사인 후너스엔터테인먼트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이하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씨 입장문 전문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이하 고소인)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입니다.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본명 윤애영)를 소송사기 미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9월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미숙, 장자연 죽음 이용 

이미숙은 힘없고 나약한 무명배우 장자연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미숙은 망인의 죽음까지 이용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지난 12년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더구나 이미숙의 이러한 행동은 17세 연하남 A씨와 불륜행위를 덮기 위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이미숙은 20세 연하남 B씨와도 약 2억원의 지원을 해주며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윤지오와 같은 연기학원을 다니며 이미숙 전 소속사(더컨텐츠)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한 적 있습니다. 이미숙과 전 매니저 유모씨가 만든 소위 ‘장자연 문건’의 연락책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미숙은 2012년 6월7일 고소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당시 이미숙은 허위사실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인과 더컨텐츠를 상대로 각각 5억원과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미숙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실로 드러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미숙은 자신의 스캔들이 언론에 터져 나올 것을 우려, 유씨를 시켜 장자연으로 하여금 소위 ‘장자연 유서’로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②더컨텐츠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17세 연하남 A씨와 벌인 부적절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③A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습니다.

망인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의 2009.7.9.자 <유족 상대 보강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자연 유서라고 잘못 알려진 허위 내용의 진술서와 관련해 유족은 “망인의 필체가 아니다, 내용이 유서도 아니고 고인에 명예에도 손상이 갈 것 같아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당경찰서의 2009.4.2.자 <이미숙의 자살원조 또는 방조 혐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숙은 고소인을 연예계통에서 추방하고 계속 자신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고소인 회사 소속이었던 장자연 등 다수에게 고소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기록한 허위내용의 문건을 유씨에게 지시·작성하게 했습니다. 장자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모씨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씨는 “너의 치부인데 왜 작성했느냐”며 나무랐고, 장자연은 유씨에게 수회에 걸쳐 문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씨는 이를 거부했으며, 장자연은 오히려 협박을 당하자 괴로워 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숙은 반성은커녕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양 배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숙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고소인은 망인의 명예훼복 등을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윤지오, 국내 송환해야

윤지오가 인터뷰·면담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윤지오는 2010년 6월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김 전 대표와 망인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지오는 이러한 증언 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위와 같이 동일한 진술만 했고, 단 한 번도 고소인이 망인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고소인은 망인에게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윤지오는 2018년 8월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와 메신저로 “장자연 추행한 건(술자리에서 가슴 만진 것)하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나 장소 상황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윤지오는 2019년 3월28일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장자연이 약물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면담을 했습니다. 윤지오는 2018년 7월 MBC ‘PD수첩’과 2019년 3월 ‘KBS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김모 대표의 강요에 의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윤지오는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과 면담, 증언 내용 모두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피성 출국이 이를 방증합니다.

윤지오는 고소인이 마치 망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양 각종 인터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언을 해 무려 12년이 넘는 기간 고소인이 망인을 죽인 사람인 양 세간에 인식되게 해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물질·정신적 피해를 가한 장본인입니다. 특히 윤지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망인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망인과 국회의원들, 공영 방송사까지 자신의 거짓과 사기 행각에 끌어들여 돈벌이 하다가 범행이 탄로 나자 캐나다로 도주했고 귀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자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활보할 수 없도록 윤지오를 반드시 국내로 송환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케이스타뉴스 양지승 기자 sheep_js@ih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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