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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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뉴스 조은빈 기자]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셰프 정창욱(4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 스태프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 씨는 소셜미디어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재일교포 4세인 정 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케이스타뉴스 조은빈 기자 echo0405@ih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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