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NEWS 김유진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 원대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선빈의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지난해 6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단독 활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5억 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선빈 측은 전 소속사의 주장에 반박하며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하여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빈은 웰메이드이엔티와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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