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NEWS 김유진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 문제로 예천양조와 분쟁 중인 가수 영탁 측이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건에 대해 "3개월 간 경찰 조사를 마친 결과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간 150억 원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져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영탁 측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이 명백히 있었다.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영탁 측은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영탁 측과 예천양조의 법적공방은 지난해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영탁의 모델 계약이 종료된 뒤 예천양조 측은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악플과 불매운동이 계속돼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회사의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 명분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라고 지시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지난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명예훼손,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이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입장 전문.

밀라그로입니다.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립니다.

밀라그로 드림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사진제공=밀라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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