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NEWS 김유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제보자가 박초롱의 입장문에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2일 제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박초롱 측이 보도한 것처럼 제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구속송치가 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초롱 측에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학폭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결정 내용 일부를 첨부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박초롱 측은 지난달 22일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폭력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사진=뉴스1,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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