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NEWS 김유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국방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 중에서는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 대변인은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이게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 아니겠냐"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병무청 역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병역특례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주어진다. 순수예술 및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해당된다. 이에 개정안 논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체육 특기자 범위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2022년 입대해야 한다. 만 28세까지 입대해야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5등급 훈장인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올해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권위있는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AMA'(American Music Awards)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비롯해 3개 부문 상을 휩쓸었다. 국위를 선양하고 K팝 문화를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병역법을 개정해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사진제공=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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