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량 추돌사고를 낸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됐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경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리지는 2010년 걸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했다.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으며,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 

케이스타뉴스 장다희 기자 jdh07@ihq.co.kr [사진=케이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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