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최휘성, 39)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휘성은 1심 판결에서 받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휘성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휘성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다 투약량이 적지 않고,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 대중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에서 나온 휘성은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하겠다"며, "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휘성은 2019년 605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구매하고 10여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호텔 화장실에서 프로포폴과 효과가 비슷한 수면유도제를 투약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장다희 기자 jdh07@ihq.co.kr [사진=IHQ]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케이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