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 8천여 원을 명령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강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실제 투약량이 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정우는 법원을 떠나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향후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장다희 기자 jdh07@ihq.co.kr [사진=I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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