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정윤호)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가운데,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밤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논란 이후 침묵을 지키던 유노윤호는 늦은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먼저 지난 일로 인해 내게 실망한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내 불찰로 인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 다시 한번 내 불찰로 인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늦게까지 영업을 한 주점 사장과 종업원, 유흥 접객원과 정 씨 등 총 12명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경찰에 단속 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서울시장 고시 기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었다. 따라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종업원 2명과 유흥 접객원 3명은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다.

유노윤호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다.

이하 유노윤호 SNS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먼저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사진=유노윤호 인스타그램 캡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케이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