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킬라그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킬라그램 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대마초 불법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후회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지난 3월 킬라그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킬라그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진행된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사진=킬라그램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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