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이 지난 19일 진행된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에 검찰은 휘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 투약 후 쓰러진 채 발견 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해 4월에는 프로포폴을 직접 구매한 정황이 포착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3년 군 복무 당시 수면 마취제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병원 치료 목적의 투약이 인정돼 2013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인 에이미의 폭로로 프로포폴 논란에 휩싸이는 등 수차례 의혹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한편, 휘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에 진행된다.

안지선 기자 ajs405@hanmail.net  [사진출처 = K STAR '생방송 스타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케이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