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해명에 나서며 '맞고소'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김건모 측은 13일 성폭행으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 A씨를 상대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무고죄'로 맞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간 '사실무근'이다는 입장과 함께 콘서트 일정을 강행하며,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김건모, 장문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전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일관된 주장과 함께, '거짓 미투'라고 주장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2007년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성폭행으로 고소 소식에 하루 만에 전해진 술집 폭행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김건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을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업주와 김건모 측의 협박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료 기록을 공개하고 목격자까지 등장하면서, 김건모의 입장이 더욱 궁금한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해선 김건모 측의 보도자료에는 그 어떠한 언급도 없어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김건모의 폭행 의혹 사건은 고소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강남경찰서 측은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폭행 건 등 다른 사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난 2007년 1월 10일에 발생한 폭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하다는 건데요.

통상 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지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단 5년입니다.

때문에 5년 안에 발생한 문제만 고소가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한데요.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상해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지난 2007년에 발생한 폭행 의혹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 듯 공소시효와 돈과는 상관없이 폭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해묵은 사건을 이제와서 뒤늦게 폭로한 내막을 두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B씨는 앞서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이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꽃뱀으로 매도당해 힘을 보태주고 싶어 나서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중들은 성폭행 의혹 사건과는 별개로, 2007년에 발생한 폭행 의혹에 대한 김건모 측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건모 측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 이상 양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수사 대상도 아닌데다 공소시효까지 만료돼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데뷔 27년차 '대가수' 김건모의 명예를 건 진실 게임, '미우새' 하차와 25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취소 결정까지 그 여파가 상당한데요.

폭행 의혹과 관련해 공소 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피 하다 하더라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starnews 안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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