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이어 '상고심 여부, 추후 재처분 할 때 어떻게 결정할지 사안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7년 데뷔해 당대 최고의 스타로 사랑받았던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2002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던 터라 유승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으며, 2003년 예비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17년 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대신 유승준은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대중에 공개 사과하며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요.

같은 해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이듬해인 2017년 항소했지만 이 또한 법원은 기각했는데요.

두 차례의 패소에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오늘 원심 파기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과연 유승준이 최종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starnews 조수희입니다.

#유승준 #유승준승소 #유승준파기환송심승소 #파기환송심 #유승준입국길 #비자발급거부취소 #비자거부소송승소 #유승준군대 #유승준입국 #유승준인스타 #유승준유튜브 #유승준인스타그램 #유승준판결 #유승준아버지 #유승준입국가능 #외교부 #재상고 #대법원 #판결 #유승준대법원 #입국금지 #유승준가족 #유승준아들 #유승준아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케이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