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설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촬영 중이었던 영화 '페르소나2'의 제작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페르소나2' 제작사 측은 "故 설리를 주인공으로 한 5편의 작품 중 2편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현재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개 여부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소나'는 5명의 감독이 한 배우를 뮤즈로 풀어내, 각기 다른 시선으로 5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데요.

앞서 설리의 절친인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페르소나1'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故 설리는 황수아 감독이 맡은 첫 번째 에피소드 촬영을 마쳤는데요.

황수아 감독의 작품은 인간과 돼지가 하나가 되는 도플갱어 콘셉트로, 설리는 이 작품을 촬영하며 상당한 열정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설리의 안타까운 비보에 '페르소나2' 제작사 측은 제작을 중단했으며, 이미 촬영된 1편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故 설리가 MC를 맡아 진행하던 JTBC '악플의 밤'은 프로그램을 폐지했는데요.

제작진은 "대표 MC 故 설리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이후 제작 방향에 대한 고민 끝에 고인의 부재 하에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작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설리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동료 연예인이 일정을 중단하고 추모했으며, 故 설리는 17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두고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최진리 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비롯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 달라는 글과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에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 이른바 '설리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설리법'은 혐오성 악성댓글을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삭제하거나 해당 IP를 차단 조치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이어 법으로 확정될 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으며, 확정된다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도 몇 차례 법안들로 발의 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진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설리가 사망한 뒤, 개인정보 문서 관리도 강화됐는데요.

119구급대가 설리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돼 파문이 된 것에 관해, 사과와 함께 향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9구급대 측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 또는 경찰 수사 의뢰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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