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부부가 파경을 맞은 가운데, 안재현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방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서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방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안재현이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절친한 사이라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자, 

이를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안재현을 대리해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 신고한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다'며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 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법 제26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방 변호사는 앞서 지난 3월 정준영의 휴대폰 파일을 갖고 있던 공익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아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 신고하면서 스타 변호사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방 변호사는 정준영 폰의 포렌식 파일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이 자료는 후에 검찰로 넘어가 재판에서 주요 법정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구혜선 안재현의 부부의 이혼 소송 보도자료에 안재현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해명하는 내용의 증거로 첨부되면서 권익위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 대리 업무를 통해 취득했던 자료를 이와는 별개의 사건에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다, 아직까지 관련 선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방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측에 이미 이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변호사 징계권한은 변협에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이상, 이를 검토 후 징계가 필요하면 변협에 이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에서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공익 제보자를 위한 것이지 이를 대리 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이와의 별개의 사건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고 그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방 변호사가 안재현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면서 자신의 영리 업무를 위해 이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는 변호사법 위반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사건화 될 수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 변호사 측은 16일 오전까지 추가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인데요, 선례로 남는 만큼, 방 변호사의 실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starnews 안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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