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멤버들이 그룹 이름을 지키고자 나섰습니다.
19일 티아라의 법률대리인은 '전 소속사가 티아라라는 팀명으로 출원한 상표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정보제출서를 17일 특허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만약 상표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출원공고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티아라 효민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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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뉴스
(ajs@ihq.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