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모욕적 악플을 달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수지 소속사 관계자는 '아쉬운 판결 결과'이라며 '검찰이 상고한 상태이니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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