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차를 방치한 채 도주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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