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피소된 A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A씨의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렸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A씨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A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철회했다'며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박유천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고 용기를 내서 고소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성폭행을 당해도 되고, 피해사실을 신고 했을 때 무고라고 취급받지 않아야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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