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한 씨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수하고 사용·흡연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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