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씨와 전 남자친구 A씨가, 일주일 간격으로 원고와 피고가 뒤바꿀 정도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고 있죠 지난 13일, A씨의 공갈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여전히 양측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A씨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A씨의 공갈혐의와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A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돌려받은 물건은 합의 하에 돌려받았을 뿐 김정민에게 협박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판사의 공소 사실 정리에 대한 답변만 했을 뿐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판 이후에 만난 취재진에게도 특별한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죠.

앞서 A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빙자불법행위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김정민에게 데이트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정민은 협박과 공갈 혐의로 A씨를 맞고소 했는데요.

김정민 측 주장에 따르면 'A씨에게 결별을 요구한 이후 협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정민은 SNS를 통해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려서 방송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네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 '누나에게도 다 얘기했다, 너는 끝났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A씨에게 현금 1억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은 '김정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과 6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합의하에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5일 A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한 김정민은 A씨가 주장하고 있는 혼인빙자 사기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그녀는 'A씨에게 여자, 성격, 특정 약물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1억을 갈취하고서 서로 결혼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A씨의 공갈협박혐의 공판에 김정민이 증인으로 서게 돼 눈길을 끌고 있죠. 김정민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뜨거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A씨. 이들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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