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가 유족에게 15억 9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 8000여 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케이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