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방송인 이창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라며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차량 방치 등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명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 결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차량은 그대로 둔 채 도주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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