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잠적 20여 시간 뒤 출석한 이창명은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도망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을 통해 사고 당일 이창명이 음주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콜 농도를 0.148로 추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습니다.
한편,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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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타뉴스
(ajs@ihq.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