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습니다.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는데요.

재판 후 법원을 나서는 박효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효신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는데요.

[현장음:취재진]

원심 확정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결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장음:박효신]

변호사 통해..

[현장음:취재진]

박효신 씨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이상의 입장 표명 없이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간 박효신을 대신해 담당 변호사를 통해 선고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는데요.

[인터뷰:박상현 변호사, 박효신 측]

Q) 재판 결과에 대해?

A) 저희 측으로서는 강제집행면탈의 법례에 관해서 주장을 펼쳤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판결문을 검토해서 판결에 대한 불복여부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상의와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Q) 박효신 씨 입장은 계속해서 재산은닉이나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없다 이건가요?

A) 저희 주장의 요지는 박효신 씨의 행위가 법리상으로 봤을 때 강제집행면탈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측의 생각과 재판부의 생각이 다른 거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한 가운데 박효신 측은 논의를 통해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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