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이 식품 제조업체 A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 측은 배용준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배용준이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사 측은 지난 2009년 배용준의 외식사업 상표를 단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계약했지만, 상표 사용 대가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자, '돈에 미친 배용준' 이라는 문구로 피켓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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