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자극적 화면구성 뉴스·교양프로그램 법정제재
SBS FiL・SBS M・SBS Biz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 가' 등 과도한 광고효과로 '주의''
몸에 불 붙인 장면 방송 tvN· '초등생 개물림' 사고 장면 방송 YTN 도 '주의'

사진제공=SBS FiL 홈페이지
사진제공=SBS FiL 홈페이지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자극적인 화면 구성의 뉴스 및 교양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법정제재를 가했다.

14일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FiL·SBS M·SBS Biz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 가' 프로그램에서 특정 숙소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영상·음성으로 반복해서 노출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주요 위반내용에 대해 지난 7월 13일 방송된 '당신을 밝히는 가'에서 출연자가 호캉스를 하는 과정을 다루면서 특정 상품(풀빌라)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영상 및 음성으로 구체적·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SBS M과 SBS Biz에서도 동일하게 방송돼 각각의 채널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또 △이후 방송에서도 동일한 사은품을 지급했음에도, 해당 방송에서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으로 방송한 CJ온스타일 '비비안 스킨핏', △실제 소재로 사용된 린넨 함량은 ‘재킷 52%, 팬츠 22%’ 임에도,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린넨의 함량이 모두 100%인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22SS 프렌치 린넨 블렌디드 재킷/팬츠'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초등학생이 개에게 쫓기다 넘어지고 목 부위를 공격당해 기절하는 피해 장면을 확대하고 반복해서 방송한 YTN '뉴스퍼레이드'와,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일부만 흐림 처리해 방송한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일반식품임에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신체적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을 설정해 상품 구입을 충동・자극한 ENA DRAMA·ENA STORY·헬스메디TV·채널칭의 방송광고 '바로키커(30초)'에 대해서도 ‘주의’로 의결했다.

케이스타뉴스 김유진 기자 jjin@ih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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