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 사진=뉴스1

[케이스타뉴스 양지승 기자] 수십년 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친형이 검찰로 송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이날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수홍의 형수이자 박 씨의 아내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구속된 박 씨를 수사하면서 박씨 아내인 이 씨가 가정주부임에도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단독으로 매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4년엔 박 씨와 공동으로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와 17억 원 상당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2채를 연이어 사들였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총가액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를 박 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 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를 본인들과 어머니 지 모씨로 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마포구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를 2020년 초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씨는 법인 카드를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 자녀의 영어·수학 학원 등에 사용했으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 원씩을 빼돌렸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2020년 초는 박수홍이 형의 횡령을 의심하고 갈등이 진행되던 시기"라며, "친형 부부가 개인 명의로 해놨던 상가 두 채를 부랴부랴 법인으로 명의 변경한 이유가 횡령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가 막대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두 사람의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공개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법원에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달 8일 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케이스타뉴스 양지승 기자 sheep_js@ih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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