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L 홈페이지
사진=EPL 홈페이지

[케이스타뉴스 양지승 기자] EPL에서 반사회적이거나 범죄적 행위에 가담하는 팬은 최소 1년의 경기장 입장 금지령을 받게 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은 "EPL 클럽들이 모인 주주총회를 통해 '팬 자동 금지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2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번 금지령은 경기장에 무단 침입하거나 조명탄 등 불법적인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금지령을 받은 팬은 홈과 원정 경기 모두 입장할 수 없고, 어린이가 금지령을 받을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강경한 대책은 최근 영국 축구장에서 팬들이 일으키는 사고가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애스턴 빌라의 로빈 올슨은 지난 시즌 EPL 마지막 경기에서 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주장 빌리 샤프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2부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팬으로부터 박치기를 당하기도 했다.

토트넘 홋스퍼의 에릭 다이어는 "(과격한 팬들 때문에) 원정 경기에 가족이 동행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EPL은 강경한 대책인 이번 금지령을 통해 팬들의 불법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범죄가 잦아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EPL은 금지령 외에도 출입문 개인 수색 강화, 탐지견 활용 확대, 불법 행위 영상의 신속한 삭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케이스타뉴스 양지승 기자 sheep_js@ih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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